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산 심사 기준 완벽 정리 (2025)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14일 | 카테고리: 청년 주거 지원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 주거금융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고, 은행에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특히 자산 기준은 헷갈리는 항목이 많아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자산 심사 기준 핵심 요약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의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순자산 = 금융자산 + 자동차 - 금융부채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자동차: 차량 시가 3,557만 원 이하
- 금융부채: 전세대출, 학자금대출, 금융권 대출 등
※ 일반적인 통장 잔고나 신용카드 결제 예정금액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잔고, 카드금액 등 실제 자산 심사 항목
✅ 통장 잔고는 심사에 포함될까?
아닙니다.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느냐는 자산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F는 예금통장의 평균 잔액이나 잔고를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결제 예정금)은?
일반적인 카드 결제 예정금액은 금융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 성격이 있는 경우는 부채로 포함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자산에 포함되며,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자산에 포함됩니다. 2024년 말 기준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 자산기준일(12월 31일)에 어떤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자산 심사 기준을 넘는 경우 어떻게 될까?
HF 자산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순자산 3억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부채 수준이 낮고, 주거급여 대상자 또는 기초수급자인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은행 또는 HF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제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는데 문제될까요?
- A. 아닙니다. 단순한 잔고는 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심사에 영향 없습니다.
- Q2. 주식 계좌가 있지만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 A. 예. HF는 잔고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보유금액이 낮으면 문제없습니다.
- Q3. 카드값 200만 원이 다음 달에 나가는데, 부채로 잡히나요?
- A. 아닙니다. 일반 결제금액은 부채로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론만 포함됩니다.
- Q4. 보험이 여러 개 있는데 자산으로 다 잡히나요?
- A.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합산되며, 환급금이 크다면 자산 초과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